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되자 반발하여 소송 제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승소 후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당국에 재차 거부당했고, 유씨는 이에 반발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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