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 영등포구 건물 2곳에 불 질러 1명 사망·2명 중상
범행 당시부터 검거 될 때까지 만취…"죄송합니다" 짧은 사과 남겨
범행 당시부터 검거 될 때까지 만취…"죄송합니다" 짧은 사과 남겨
하룻밤 사이 서울 영등포구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전 8시경 유치장을 나온 A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A씨는 오후 11시5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튿날 오전 3시 23분쯤 영등포동 소재 4층 상가 건물에서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 이모(62)씨가 숨졌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 건물에 돈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부터 검거가 될 때까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 등 관련성은 없다고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조건조물 등의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 등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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