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건웅 유원대 교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할 수도"
이은해∙조현수, 16일 검거 이후 진술 거부 중
"결국 버티기 돌입…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조종"
이은해∙조현수, 16일 검거 이후 진술 거부 중
"결국 버티기 돌입…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조종"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염 교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이틀 동안 실시했는데 지금 이 씨와 조 씨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은 버티기에 돌입해서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받고 있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등 혐의 중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 살인 혐의가 핵심이라며 "윤 씨를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해했다고 하면 살인 혐의 입장이 굉장히 쉬울 텐데 가평 용소계곡에서 지인 2명이 먼저 빠진 이후에 남편 윤 씨가 빠졌다"며 "그런데 여기서 이 씨라든지 조 씨 같은 경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 직접적인, 작위적인 상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염 교수는 "직접 밀었다든지, 협박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발생 장소인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물놀이 안전 주의를 강조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염 교수는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윤 씨가 빠졌음에도 그를 구해주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 씨가 부검 결과를 봤을 때도 포말이 많이 검출됐다. 그러면 물에 빠진 당시에 수면 위아래로 오가면서 물과 공기를 같이 흡입했다는 것인데, 결국은 익사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고, 구해줬어야 힐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혐의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염 교수는 이 씨가 보험이 만료돼가는 시점에 두 차례에 걸쳐 살인미수를 저지른 정황을 중요한 단서로 꼽았습니다.
그는 남편 윤 씨의 보험이 만료되던 시점에 이 씨가 복어 독을 사용하거나, 낚시터에서 밀어버리는 등 살인미수를 저지른 정황이 있고 두 차례 모두 만료될 수 있는 보험을 되살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계곡 살인 역시 정황적으로 살인 혐의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이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입증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호 의무와 미필적 고의 모두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대체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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