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어제(18일) 조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뒤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 김태형 기자 / flash@mbn.co.kr ]
부산지방법원은 어제(18일) 조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뒤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 김태형 기자 / flash@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