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부터 6년간 성폭행…피해사실 뒤늦게 인지한 엄마가 신고
반성 기미 없이 "만나게 해달라" 협박하기도
사회서는 능력있고 가정적인 아버지 코스프레…가정에서는 '악마'
반성 기미 없이 "만나게 해달라" 협박하기도
사회서는 능력있고 가정적인 아버지 코스프레…가정에서는 '악마'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온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2일 18세 김은영(가명)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은영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열 살때 의붓아빠인 A씨에게 처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은영 양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병원에 가 아빠와 나만 있었다"며 "그때 내가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내가 씻겨줄게'라고 하며 내 몸을 만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아빠가) 안방으로 불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은영 양의 가족은 의붓 아빠와 은영양의 친어머니, 의붓 아빠의 친딸인 언니와 은영, 그리고 친어머니와 의붓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남동생까지 총 다섯 식구입니다.
성폭행은 은영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2017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은영 양의 어머니가 출장을 가게 돼 집을 비우자 A씨는 음험한 속내를 감출 기미도 없이 은영양에게 다가갔습니다. 범행을 알아챈 은영 양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하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을 일삼아 의붓딸을 성폭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자리를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은영 양을 안방으로 불러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실제 문자 / 사진=MBC '실화탐사대'
A씨는 은영 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도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세번 쉬는 주 없음", "부족 횟수에 대해 그 다음주로 추가됨", "강제성에 대해 이의제기 없음", "반항은 엄중 처벌에 처함"등의 강제성을 가진 메시지가 주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음성 녹음으로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A씨는 은영 양을 따로 불러내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나만 봐 줘라. 난 너만 보인다. 예뻐 죽겠다", "네가 여자로 보인다" 등의 말을 전했습니다.
폭행은 은영씨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내 어린 동생에게도 벌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은영 양의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 A씨가 은영 양의 어린 남동생을 들고 던져 남동생의 머리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A씨의 성폭력과 폭력은 자그만치 6년 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은영 양의 어머니는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평소 평판이 좋았던 A씨의 모습이 가정에서는 정 반대의 양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회사서 조기 진급을 두 번이나 하고 최우수사원으로 뽑힐 정도로 평판이 좋았으며,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인 척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영 양의 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성폭행 증거를 모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은 범행 이후 6년만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4일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그런데 A씨는 반성의 기미 없이 은영 양의 어머니에게 꾸준히 연락해 "은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거다"와 같은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징역 3년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법률에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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