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잔뜩 쌓인 집에서 개 9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기견 보호단체인 러피월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께 A씨의 주택 인근을 지나던 제보자가 집안에서 계속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개가 주택에 방치된 것을 확인해 동물단체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방치돼 있던 개 9마리 중 2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걸린 것이 확인됐다. 심장사상충은 사상충과 중 하나로, 개의 심장이나 폐동맥 등에 기생해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경찰은 유기견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해 A씨를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기견을 집에 데려와 돌봤다"고 말했지만, A씨는 일 년 전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개들이 먹을 사료나 물조차 없었으며, 집안이 온통 유기견들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다. 집안에서 사체를 발견한 경찰은 유기견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사체를 뜯어 먹으며 배고픔을 견딘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A씨를 애니멀 호더(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도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사람)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최근에도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면서 관련 수사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20년 992건으로, 10년 전 69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한 공영주차장 인근 급식소에서는 얼굴에 본드가 뿌려진 길고양이 2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지난해 3월 동물학대사법 수사매뉴얼을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개정해 경찰서에 배부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