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살인 방조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는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인한(살인) 혐의로 A씨(30대)와 A씨 모친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B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 모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미리 살인을 공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모두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달아났다가 수사망이 좁혀지자 2시간만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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