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복지부 전자바우처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서기관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서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빼돌려 사업자로 선정된 S업체 대표 하 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6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는 이 서기관에게 복지부가 추진 중이던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자료를 정식 입찰 이전에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회삿돈 3억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올해 3월에도 특허사용료 매출액 7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은 또, 이 서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빼돌려 사업자로 선정된 S업체 대표 하 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6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는 이 서기관에게 복지부가 추진 중이던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자료를 정식 입찰 이전에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회삿돈 3억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올해 3월에도 특허사용료 매출액 7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