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이제부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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