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매달 1∼10일 신청을 받아 넷째 주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인 반전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시가 연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신청서를 출력한 뒤 서명해 제출하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인 인증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 누리집도 구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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