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인한 방법으로 반려견 죽음에 이르게 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서 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 씨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 씨는 이 같은 일이 반려견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A 씨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말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가자 그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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