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2월 이후 1년 1개월 만
법원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원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스타항공이 1년 1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2일) 오후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천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습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으며,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됐고,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며 2021년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고,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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