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고금리대출은 법인세 탈루"
이재준 고양시장 "불공정관행 바로잡아 시민권리 되찾겠다"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했습니다.이재준 고양시장 "불공정관행 바로잡아 시민권리 되찾겠다"
고양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재정이 안정적인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연리 20%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한 부당지원"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통해 수익을 최저로 감소시켜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은 탈세 행위"라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해당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유료도로로, 10년 넘게 고양과 김포, 파주시민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했다"며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 권리를 되찾고 일산대교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공 고양시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이사를 수사의뢰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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