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 15명이 소환을 불응함에 따라 오늘(30일) 저녁쯤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검찰 등과 협의를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15명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오늘(30일) 오전 10시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이 경찰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파업이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이들의 요구 사항에 임단협 외에 해고자 복직 등의 내용이 포함돼 불법파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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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검찰 등과 협의를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15명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오늘(30일) 오전 10시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이 경찰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파업이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이들의 요구 사항에 임단협 외에 해고자 복직 등의 내용이 포함돼 불법파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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