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 1인당 연 100만원 지역 화폐 지급
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 신청
경기 고양시가 다음 달 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습니다.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 신청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해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7년 1월 2일에서 1998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 신청하면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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