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차주 "말 주인들, 법대로 하라더라"
한 변호사 "차주도 과실 있어…형사 아닌 민사로 처리해야"
한 변호사 "차주도 과실 있어…형사 아닌 민사로 처리해야"
지나가던 말꼬리에 부딪혀 포르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미러가 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포르쉐 차주인 그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폭이 약 3m 되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로 맞은편에서 사람이 타고 있는 말 여섯 마리와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6마리 말 중 앞선 두 마리가 A 씨의 차량을 피해 갓길로 이동했고, 그중 세 번째 말이 도로 가장자리로 오다 A 씨 차 사이드미러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A 씨는 "처음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그는 "상대방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 다른 연락처로 알려줬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라'더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말이 착 치니 사이드미러가 깨졌다. 말꼬리가 세다. 마른 말은 다 옆으로 비켜 오는데 한 말만 길 가장자리로 들어오다가 백미러를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블박차(차주)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변호사는 "품격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전국에 승마 인구가 많다"며 "그분들을 도매금으로 욕되게 할 수 있다.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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