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검사사칭’ 전과 거짓 소명”
“이재명 후보, 사건 전반에 적극 개입”
“이재명 후보, 사건 전반에 적극 개입”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등에 대한 전과 기록을 공식 선거 홍보물에 허위로 소명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25일) 오전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2003년과 2004년 각각 공무원자격사칭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담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에서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방송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며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전반에 적극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두아 국민의힘 법률지원부단장은 "오늘 고발을 근거로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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