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재판부 호통에 무덤덤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당시 19살이었던 지적 장애인인 딸 B 양을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B 양은 가족 관계를 의식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쳤습니다.
A 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태연히 대답하는 등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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