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 출신 고교에 따라 서류 점수를 다르게 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의 A 중학교 교사 채용에 탈락한 30대 이 모 씨는 "고교 성적을 반영하는 서류 전형에서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중학교는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졸업자의 성적은 100%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도 소재 고교는 7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 간에 실력 차이가 있어 동등하게 서류 심사를 하면 평준화 지역 고교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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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A 중학교 교사 채용에 탈락한 30대 이 모 씨는 "고교 성적을 반영하는 서류 전형에서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중학교는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졸업자의 성적은 100%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도 소재 고교는 7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 간에 실력 차이가 있어 동등하게 서류 심사를 하면 평준화 지역 고교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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