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사·컨설턴트로 위장해 투자금 빼돌려
해외 도피 남편, 체포 후에도 혐의 부인…징역 5년
해외 도피 남편, 체포 후에도 혐의 부인…징역 5년
50억 원대 사기를 치고 16년간 도피를 이어간 '부부사기단'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B 씨는 이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은 뒤 범죄에 뛰어들었습니다. A 씨는 재무설계사인 척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B 씨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며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까지 71회에 걸쳐 총 58억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했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2018년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자,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속인 뒤 어음·차용증을 위조해 투자자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부부는 "돈을 C사에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홀로 페루로 출국해 2021년 6월까지 해외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작년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한 A 씨는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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