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정을 시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아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해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해직 교사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현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됐을 때 선고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이라며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명령 위반을 처벌한 것 역시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처분 사유의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부당 해고된 교원도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012년 9월 시정을 요구했다. 고용부 시정 명령 근거가 된 옛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되,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했다.
1심은 전교조와 장 전 교육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시정명령 근거가 된 법이 바뀌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교원노조법은 지난해 1월 개정돼 '해고된 사람은 구제신청으로 인한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2조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으며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4조의2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퇴직 교원, 해직 교원도 모두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건 공소 제기 근거가 사라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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