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오징어를 만드는 업체에서 신발을 신고 오징어를 밟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를 현장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다. 이 업체는 식품을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 모여 라면을 먹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구부러져 있는 마른 오징어를 별도 위생 조치도 없이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돼 왔다.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이다. 다만 해당 물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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