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 "학대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보여"
고작 한 살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사람을 극도로 경계한 채 떨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측은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 산하의 유기동물 보호소인 ‘헬프셸터(helpshelter)’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성남 금토동 야산에서 구조된 잉글리쉬세터 유기견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강아지는 보호소 관계자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겁에 질린 듯 몸을 떨고 있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는 과자를 놓은 뒤 “괜찮아, 괜찮아”라고 달랬지만 강아지는 구석에서 떨기만 합니다. 낯선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사람이 익숙한 반려견에게선 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보호소 측은 “금토동 야산에서 주인 없이 아이(강아지)들이 떠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아이만 구조돼 입소했다”라며 “고작 한 살이다. 귀한 품종으로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는 사람에게 소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을 머리로 올렸을 때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에 학대를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선택받지 못하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곳 이 아이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 이 아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보호소 측은 이 사연을 알리며 “공고기한 종료 후 안락사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시엔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