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검증 결과, 점이나 수술 흔적 찾을 수 없다는 판정
김부선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
이재명 "오로지 망신 주기 위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이 후보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었는지를 검증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체 검증에 참여한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김부선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
이재명 "오로지 망신 주기 위한 것"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 우관제)는 5일 김 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이 후보의 신체검증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김 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신체 검증은 아주대학교 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7분간 진행됐으며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각 1명씩 참여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김 씨 측은 "진료기록에 어떤 방법으로 관찰했는지, 어떤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 후보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씨 측은 아주대병원에 두 차례 이 후보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주대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김 씨 측에서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이라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직접 사실조회 해보기를 권유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소송 청구 원인과 관련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날 재판 전 동부지법 법정동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재판은 사인(私人)끼리 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진실 문제"라며 "저는 재판을 통해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이재명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은 독이 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라며 "(이 후보는) 권력과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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