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생 4,233명·해외유입 211명
법원,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4명 늘어 누적 64만 9,669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는 주초 보통 주말 영향으로 주춤하다가 수요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국내발생 4,233명·해외유입 211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4일)보다 20명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1주간(12.30.~1.5.)위중증 환자 수를 일별로 보면 1,145명→1,056명→1,049명→1,024명→1,015명→973명→953명입니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037명→4,875명→4,416명→3,883명→3,129명→3,024명→4,444명입니다.
총 사망자 수는 57명 증가한 5,838명으로, 치명률 0.90%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주간 사망자 발생 추이는 36명→73명→108명→62명→69명→36명→51명→57명입니다.
법원, 방역패스에 제동…‘자기 결정권’ 강조
방역패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요구를 일부 인용해 1심 판단 전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자유 등을 강조하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성인 미접종자 역시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 병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병상 확보체계를 마련하겠다며 ‘1월 말까지 6천900여개의 병상 추가(중환자 병상 1천500여 개 포함) 확보’ 및 ‘감염병 관리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되도록 용적률 제한 완화, 가건물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는 △식당·카페 △마트·백화점(3000㎡ 이상)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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