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2대 자전거 훼손
산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기자전거 수십 대를 하천에 던져 파손시킨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산책을 하다가 전기자전거 3대가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전거들을 탄천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2대의 전기자전거를 하천에 버리며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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