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 진행
일부 면접관에게 특정 고득점 지시
조 교육감, "공정한 채용이었다"
일부 면접관에게 특정 고득점 지시
조 교육감, "공정한 채용이었다"
검찰이 오늘(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공수처 출범한 이후 첫 직접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공범으로 함께 기소 했습니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합니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적이 없으며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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