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도 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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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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