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모레(29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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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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