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해 노조 전임자 34명에 대해 전원 업무복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없어져 각급 기관에 업무복귀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각급 기관에 전공노 사무실 80여 개를 즉각 퇴거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없어져 각급 기관에 업무복귀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각급 기관에 전공노 사무실 80여 개를 즉각 퇴거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