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중 당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보험사가 굴착기의 브레이커를 수리하다 다친 48살 송 모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당한 사고는 자동차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 생긴 것이 아니어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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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보험사가 굴착기의 브레이커를 수리하다 다친 48살 송 모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당한 사고는 자동차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 생긴 것이 아니어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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