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가출한 중학생 자매에게 경찰이라 속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5월 영등포의 한 백화점에서 가출한 14살 A양 자매를 평소 다니던 전자제품 수리점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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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5월 영등포의 한 백화점에서 가출한 14살 A양 자매를 평소 다니던 전자제품 수리점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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