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입원시켜 오래 감금한 혐의로 전라북도 한 정신병원 원장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밥과 옷을 준다'며 자신의 병원에 입원시켜 1년 넘게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입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데다 입원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규정을 피하려고 지난 1월 B씨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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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밥과 옷을 준다'며 자신의 병원에 입원시켜 1년 넘게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입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데다 입원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규정을 피하려고 지난 1월 B씨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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