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후 전자발찌 훼손한 뒤 잠적
도주한지 보름만에 경남 사천시서 검거
도주한지 보름만에 경남 사천시서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한지 보름만에 경남 사천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 검거팀은 오늘(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 씨를 검거했습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 씨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유 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지난 12일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하다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13일 오전 유 씨의 최측근인 함바업자는 한 매체를 통해 “갑자기 어제부터 연락이 끊겼다”며 “마지막 대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걱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 아내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고 당시 유 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게 뒷돈을 주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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