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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