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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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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