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건물 4층 헬스장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오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소방당국과 12시간이 넘도록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던지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소방관에게 깨진 유리와 운동기구 등을 던지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헬스장에서 12시간이 넘도록 난동을 부리며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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