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아파트 전실로 불리는 엘리베이터 앞 공간을 마치 전용 공간처럼 광고했다면, 시행사가 철거 비용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는 아파트 입주자 김 모 씨 등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주공은 분양자들이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공사비와 구청에 적발돼 철거하는 데 든 비용을 손해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들도 일부 책임이있다며 주공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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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8부는 아파트 입주자 김 모 씨 등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주공은 분양자들이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공사비와 구청에 적발돼 철거하는 데 든 비용을 손해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들도 일부 책임이있다며 주공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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