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조경력 5년 이하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이후 법관의 근무평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초년 판사가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해 독립성이 위축되는 판단을 할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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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이후 법관의 근무평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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