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업자가 채무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분양 받은 사람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제30 민사4부는 이 모 씨가 아파트 분양업자 전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 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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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30 민사4부는 이 모 씨가 아파트 분양업자 전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 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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