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03년 6월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한 것이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KT가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KT가 자발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은 공정위가 애초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고 다시 산정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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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KT가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KT가 자발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은 공정위가 애초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고 다시 산정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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