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평균 최고 61데시벨을 기록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 인정 기준인 58데시벨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층간소음이 지나치고, 규정에도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 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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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는 평균 최고 61데시벨을 기록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 인정 기준인 58데시벨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층간소음이 지나치고, 규정에도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 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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