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났을 때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도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경험이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권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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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경험이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권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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