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공무원 공채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음을 털어놨다가 불합격한 응시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오늘(1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원고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정신장애인 3급으로 등록했습니다.
A씨는 우울증과 조증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으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됐고 치료도 성실히 받았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화성시 9급 일반행정(장애인) 공개채용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9월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에 사실대로 응답한 뒤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전날 화성시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와 500만 원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단체는 오늘(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에 관한 질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