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대변인실은 오늘(28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로 독립기념관장 임용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어제(27일) 광복회가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 효략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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