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씨(20)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씨(20)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배 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후 그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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