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한층 방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2021년 1월 3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연말연시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별적인 친목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진행되는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그때그때의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대형 음식점이나 번화가의 유흥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방역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가급적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방문하되 체류 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는 포장·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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