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남 서산출장소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회사를 퇴직 후 1600만원을 받고 재입사한 당진의 한 업체 직원 4명이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사 경영악화로 지난 5월 권고사직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재입사 요청을 받고 지난 6월 다시 입사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는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서산출장소는 불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들은 부정수급 금액이 1610만원 이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등을 더해 이들은 모두 3000만원 이상을 반납해야 한다.
서산출장소는 업체에 대해서도 묵인한 책임을 물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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