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지날 9월 방역당국에서 밝힌 재감염 의심 사례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제 학술지에 보고된 것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성문우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국내 환자 6명을 연구해 이 중 1명에게서 재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재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3월 확진 후 회복했다가 4월 초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미노산 차이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여성은 1차 때는 'V형', 2차 때는 'G형'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경증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후 재감염이 발생한 사례"라며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특정 유형의 코로나19 감염 후 생성되는 중화항체는 변이된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독감처럼 반복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시 지난 9월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를 보고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며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재감염이 확인된 만큼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성 교수는 "6명 중 1명의 재감염 사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백신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긴 어렵다"며 "이 연구 결과 만으로 백신의 효과가 있다거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