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인 ‘빨간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유급 휴일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유급 휴일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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